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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부에 따르면 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1월 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14~18일까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후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4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