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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정도로 유명하다. 특히 대부분 성 노예용으로 이용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악랄하기까지 하다.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거래되는 여성들은 농촌의 독신 남성과 유흥업소로 넘겨져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충격적인 사례도 상당히 많다.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전국적 공분을 산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펑(豊)현의 ‘쇠사슬녀’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피해 주인공은 40대의 여성으로 30세 전후 나이에 현지로 팔려가 쇠사슬에 묶인 채 생활하면서 무려 8명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역시 언론에 의해 알려진 ‘철창녀’ 사건 역시 중국의 여성 대상 인신매매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말해준다. 이 사건은 심지어 최근 산시(陝西)성 위린(楡林)시의 한 인터넷 방송 BJ인 리(李) 모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신(微信) 계정 방송을 통해 자랑하면서 밝히기 전까지는 완전히 묻힐 뻔했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방송을 들은 한 누리꾼이 공안에 신고를 함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리는 2009년 돈을 미끼로 한 여성을 유인, 성 노예로 삼으면서 1남 1녀를 낳았다. 그녀가 탈출을 시도할 때는 철창에 가두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6년 후에는 한 이웃 남성에 3만 위안(元·573만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었다.
공안 당국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지난 1일 칼을 빼들었다. 올해 말까지 강도 높은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악질적인 범죄인 경우 최고 사형까지 판결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도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지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해야 한다. 이 범죄에 관한 한 혹독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법도 그동안 솜방망이처럼 작동한 탓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인신매매 사범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무려 400여 건에 이르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