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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키로 했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 등이다.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한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