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이윤율 산정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을 포함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민간 이익은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약 체결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 등 지정권자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민간참여자 공모에서는 평가계획의 투명성, 조성토지 공급·처분 계획,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0%포인트 안팎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키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와의 협의 대상은 구역면적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 사업까지 협의 대상이 되도록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운영실태 등의 검사 권한을 부여로 인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