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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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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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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지원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에 저소득층에 2700가구, 신혼부부에 300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한다.

SH가 가구당 지원기준금액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입주자가 나머지 5%를 계약금으로 낸다.

신혼부부 지원기준금액은 Ⅰ유형의 경우 가구당 1억3500만원 이내이다. Ⅱ 유형은 가구당 2억40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 재계약(최장 6년 지원)이 가능하고 자녀 있을 시 2회 더 재계약(최장 10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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