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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한 제주항공·에어로케이, 운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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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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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 (1)
/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가 안전규정을 위반으로 각각 운항정지 27일과 6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이 같은 운항정치 처분과 함께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효력 일시정지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20차례 운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항공은 또 2019년 2월 28일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 착륙 후 타이어 미끄러짐으로 인해 평면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 운항 절차 미준수로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청주∼제주 노선 6일 운항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심의 결과는 항공사·항공종사자에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최종 확정된다.

특히 제주항공의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과 인천∼청도 노선은 현재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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