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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는 서울 전역의 3000㎡ 이상 면적,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도 공모 대상지에 포함된다.
사업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등 3가지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협상을 갖고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이 포함될 경우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하는 등의 공공기여로 이익을 공유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주택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뜻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방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