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시공 방식 임의로 바꾸고
굳지 않은 불량 콘크리트 사용
안정성 미확인 등 총체적 부실
사고조사위, 제도 이행 강화 등 재발 방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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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꾸고, 제때 굳지 않는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데다 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발생 63일 만이다.
사고위 조사 결과 붕괴가 처음 발생한 아파트 39층 바닥 시공 및 지지 방식이 당초 설계도와 달리 임의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 시공 방법이 일반슬래브에서 데크슬래브로 바뀌었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PIT층에 동바리(가설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에 쏠리는 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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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 것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다. 사조위가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수준에 불과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품질 불량으로 철근이 제대로 붙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가 제 기능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구조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사조위는 “콘크리트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원재료 불량,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공관리와 감리에서도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 협조를 누락했고,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이 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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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조사위 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