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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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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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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대기<YONHAP NO-2542>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앞으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중증이 아니면 격리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한데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무증상·경증·중등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한다. 입원 중인 확진자 가운데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서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저질환 확진자의 일반병상 입원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입원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가사 수가는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 해제까지 최대 7일간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주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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