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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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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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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 /정재훈 기자 hoon79@
오는 4월 27일과 6월 23일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은 6월 22일로 지정 시한이 끝나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실거주 할 사람만 주택·상가 등을 살 수 있다. 갭투자자를 포함해 전세를 끼고 매입해 임대를 놓는 형태가 불가능하고 잔금납부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4년으로 연장되며 매도가 더욱 어렵다. 집을 팔려고 해도 갱신권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가 거래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인데 실입주를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상가를 팔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경우 기존에 비해 허가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대지면적 18㎡에서 6㎡로, 상업지역의 경우 20㎡에서 15㎡ 등으로 축소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재건축·재개발구역 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의 경우 현재 조합설립인가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후 법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개발 구역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물딱지를 사는 것이 돼 집을 팔 수 없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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