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곳서 조정대상 해제 건의
국토부 "주정심에서 조만간 결정"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때 3주택자는 최대 7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8%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을 받는다.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광주·포항·순천시와 울산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 7곳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집값 하락 지속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12월에도 규제지역 해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시중 유동성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해제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원한 A지자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공약을 실행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규제 해제 요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미분양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1977가구에서 올해 1월 3678가구로 86%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기준 경북도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52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중 56%에 달하는 2943가구가 포항에 몰려 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포항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들어온 곳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향후 열릴 주정심에서 조정지역 유지 또는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심은 지난해 12월 말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지난해처럼 분기에 한번씩 개최될 경우 이달 말 올해 첫 번째 주정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1만2785에서 같은 해 11월 1만2622가구로 줄었다가 12월 1만6201가구, 올해 1월 2만402가구로 지난해 말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