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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진공이 2005년부터 자전거·해양 레저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술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에 2년간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 장비 등을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중소기업이, 해양레저 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