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5600억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조합장 해임 발의일인 2020년 6월25일 전임 조합장이 임의로 날인한 공사비 증액 계약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양측 중재에 나서 공사 계약서의 경우 협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비 인상분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추후 정산하자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시공단은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있다.
앞서 시공단은 내달 15일 공사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반분양 절차를 수행 중이고 6월 목표로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데 시공단 비협조에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 계약 타절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