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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모든 병·의원서 대면진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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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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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센터 희망하는 병원, 신청 당일부터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정부 "확진자 외래진료 확대, 일반의료체계로 가는 중요한 단계"
검사 준비하는 의료진<YONHAP NO-6058>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유전자 검사 키트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에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진료하면 된다.

신청 방법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평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033-811-7621)로 보내면 되고, 다음달 8일부터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사전에 진료를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반장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받는 것에 불안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감염을 관리하고 방역수칙으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점차 늘면 서로가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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