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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7000명 정도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