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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융자금 지원은 지난해 보다 79억원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대출 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 조합 60억원, 추진위 15억원이다. 대출이자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다.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추진위는 5월 3∼1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에 지원된 융자금은 총 253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