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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아동에 매달 30만원씩” 4만5405명, 영아수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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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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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복지로 누리집 등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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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도입 전후 비교. /복지부 제공
올해 새로 도입된 영아수당 제도를 통해 영아 4만5405명이 현금 3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의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5일까지 영아 5만1334명의 보호자가 영아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4만5405명(85.5%)이 지급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5929명은 다음달에 수령하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집중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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