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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발주 ‘직접 시공’ 확대…하도급 폐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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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 기자

승인 : 2022. 04. 03. 13:55

외부전문가 참여 '공정건설 상시 점검반' 추진
직접 시공 50% 미만 공사도 하도급 계약 심사
서울시청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시는 앞으로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공사 종목)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방침이다.

시와 투자·출연기관은 공사 발주시 토목·골조 등 직접시공 대상 주요 공종을 검토해 수급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또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시에는 ‘직접 시공 계획 비율’ 평가항목을 신설해 시공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외부전문가 점검반도 운영한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은 100억 원 이하, 시행령은 70억 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모두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시행령 내용도 금액 관계없이 직접 시공 비율을 50% 이상 일괄 적용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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