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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7억 2주택자, 내달 한채 팔면 세부담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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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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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아파트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 15억원과 7억원짜리 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가 내달 말까지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올해에만 3억원 이상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누린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결과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15억원 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셀리몬은 공시가 15억원과 7억원 주택 두 채를 조정대상지역에 보유 중인 A씨(63)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공시가 15억원 규모 주택은 2012년 10억5000만원에 구입해 현재 시가는 19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공시가는 13억원이다. 공시가 7억원 규모 주택은 2015년 5억원에 구입해 현재 10억원이다. 지난해 공시가는 6억3000만원이다.

A씨는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라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8억5000만원 중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한 결과다.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되는 최고구간 세율이 65%에 육박한다.

A씨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상태에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각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양도세가 2억7406만원으로 감소한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2억6499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A씨가 공시가 15억원·7억원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면 올해 부담 할 재산세는 667만원, 종부세는 3922만원이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올해 재산세는 136만원이다. 공시가 7억원 주택을 팔아 재산세 408만원에 종부세 34만원을 더한 442만원을 보유세로 낸다. 주택 한 채를 팔아 최대 4452만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6월 1일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절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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