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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년 11월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도 장해를 인정하도록 2017년 5월8일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고, 소멸시효 5년 내인 다음달 8일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장해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경우는 장해급여 외 장해 위로금(장해 보상일시금의 60%)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