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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세무사시험 난이도 조작·사전 유출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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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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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밀어주기' 등 다른 의혹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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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고용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조작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해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토록 권고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4주간 실시한 특정감사는 △최종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 확인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시험 출제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 규정을 미준수한 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 난이도와 실질 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됐다.

답안 채점 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고, 채점담당자가 이런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단에 대해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세무사 자격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시험 시행의 안정성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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