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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전셋값 40% 넘게 올라…“임대차3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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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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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50%에 육박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 정부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시로 75.92% 올랐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이 전셋값 급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 이후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는 가팔라졌다”고 진단했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단계적 폐지나 대상 축소,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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