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lr-horz | 0 | |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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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조미건어포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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