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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10일까지만 ‘민간 검사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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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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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보선소 무료제공 검사 중단
선별진료소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YONHAP NO-6260>
/연합
전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할 수 있다. 병·의원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하면 의사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또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PCR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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