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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7.2%↑…의견접수, 지난해 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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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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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 제기의 경우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었다.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대전은 16.35%에서 16.33%로, 충남은 15.34%에서 15.30%로, 제주는 14.57%에서 14.56%로, 경남은 13.14%에서 13.13%로, 경북은 12.22%에서 12.21%로, 울산은 10.87%에서 10.86%로 하향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 시·도는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 19.05%, 2007년 22.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컸다. 하지만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총 9337건으로 지난해 공시가 폭등으로 4만9601건의 하향 요구가 빗발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 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으로 전체 92.8%를 차지했다. 상향요구는 669건이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평균 13.4%로 지난해 5.0%를 크게 웃돌았다. 하향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1163건으로 13.4%, 상향 요구 반영률은 85건으로 12.7%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이 있다면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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