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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 공사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갑자기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유량계를 확인하던 근로자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근로자는 당진공장 산소공장 8호기 공사를 맡은 현대로템 소속이다.
현대로템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