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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3가지 유형 신설…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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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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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제공=국토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 억제형)의 설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회전교차로’ 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 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여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토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케 해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설 기준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원인인 회전부의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 중 생소한 나선형은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용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위한 설계기준도 지름 12m 이상·15m 미만으로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속 30㎞ 이하 저속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차로 선택을 위한 진출 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의무화도 이번에 추진한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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