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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자체 높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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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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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인 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후 20년 넘게 적용되고 있다.

우선 역세권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등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한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시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 매각 외에 공원,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 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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