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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희귀·긴급 의료기기의 구매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현재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면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소·긴급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희소·긴급 의료기기로는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 있다.
그러나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고가의 기기는 취약계층에는 가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해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