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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도 중대재해법 대상”…고용부, 폭염 대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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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5.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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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 182명…건설업 47.8%
올해부터 작업장서 열사병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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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2021년 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근로자는 182명으로, 이 중 29명(15.9%)이 사망했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2명 중 87명(47.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사망자는 20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열사병 예방지도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공공근로·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대 기본수칙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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