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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위주’ 세금·대출 완화에…“똘똘한 한채 선호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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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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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주거안정부문 살펴보니
보유세 개편·공정가액비율 조정
일시적 2주택자엔 실효성 없어
금리 오르며 거래 상승 효과 의문
전문가 "똘똘한 한 채 선호 계속"
노원구아파트전경1
윤석열 정부가 30일 발표한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 노원구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 대책 중 주거 안정 부문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려 꽉 막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당분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 심리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3분기(7∼9월)에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 활용과 함께 올해부터 100%로 올릴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고지 시기인 오는 11월 전까지 조정·변경해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1주택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내놨다. 이미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상태인데, 양도세와 유사한 거래세인 취득세도 처분 기한을 함께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줄고, 일시적 2주택자는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가 조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하지만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 혜택 등이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우수 학군과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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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정은 아직도 ‘6개월 내 처분, 6개월 내 입주’로 비현실적”이라며 “이 부분도 2년으로 변경해야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3분기 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로 상향하고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키로 했다.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 모기지를 출시해 대출 총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놔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매매시장 침체로 인해 지난해 만큼의 주택 구입 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세법과 세율을 손보는 등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문제는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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