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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분양가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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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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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제공=인천도시공사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개선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을 포함시켰다. 분상제 손질, 건설 자재비 상승분 공사비 반영에 이어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까지 개편키로 하면서 전방위적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추가로 개편키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9월에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등 일부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에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 세부 항목 공개·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전국에 161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분상제 대상 아파트값은 기존에 비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분상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정부는 분상제 개편을 통해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 발생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택지비의 경우 미래 개발이익을 토지가격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된다면 기존 주변 시세의 50∼60%인 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이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추가 개선까지 더해져 분상제 미적용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승요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분양가를 그대로 억제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절한 인상분 적용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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