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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8% 인상…진료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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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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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건의료단체들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의원·한방, 합의점 못 찾고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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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병·의원이나 치과·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평균 2% 가까이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이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의원과 한방 분야는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외래초진료)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가 올해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른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치과의원은 외래초진료 수가가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증가하고, 환자 본인부담액 역시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약국은 처방조제 사흘분에 대한 조제료가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며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로 확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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