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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이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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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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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와이파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진입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등 총 8만6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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