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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경매, 현금부자 우르르…69억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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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6. 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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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시세차익 응찰자 15명 몰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입증
반포자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경/제공 = 네이버 거리뷰 캡쳐
서울 서초구 대장아파트로 손꼽히는 반포자이가 경매로 나와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렸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부쳐진 반포동 반포 자이(전용면적 245㎡)가 69억11만1100원에 낙찰됐다. 15명이나 응찰해 감정가(48억7600만원) 141%에 새 주인을 찾았다.

2위와 3위 응찰자 모두 66억원 이상의 응찰가를 써냈으며 차순위 신고까지 이뤄질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차순위 신고자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경매 당시 냈던 보증금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원이 보관해 통상 한두달간 보증금이 묶이는 단점이있다.

경매물건 감정이 지난해 1월 이뤄져 그동안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응찰 경쟁이 치열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포자이 전용 245㎡형은 현재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만 73~75억원 선이다. 매각가와 견줘 24억원 ~ 26억원이 높은 가격이다. 해당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 3월 이었으며 75억원으로 당시 최고가에 팔렸다.

낙찰가를 감안하면 시세차익만 4~6억원을 즉각 볼 수 있는 물건인 셈이다.

다만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전세를 놓아 낙찰금을 일부 마련한다고 해도 24~39억원의 현금동원력이 있어야한다. 반포자이 전용 245㎡형의 전세 호가는45~50억원 선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금 부자들은 경매를 통해 똘똘한 한 채를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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