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경영효율만을 위한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것"
|
이 장관은 이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7만6507곳으로, 이 중 87.3%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 판결상 위법이 아니다.
이 장관은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어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인구 증가,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등 노동시장의 메가트렌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