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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서 상속주택 제외…억울한 다주택 세금폭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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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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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아파트전경1
서울 노원구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가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 등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 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부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가구 1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혜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원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라 올해 기준 종부세 43만원을 내는데 부모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000만원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면 올해 57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영구적 1가구 1주택자 자격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농어촌주택 1채 추가 구매 시 종부세상 1가구 1주택자로 자격 유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관련법상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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