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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시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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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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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사에서 '양성' 나올 시 7일 격리 조치 적용
입국 전후 검사 등 준수해야
질병관리청, 8일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인천공항 입국장 '활기'<YONHAP NO-3857>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와 환영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국내 입국시 7일간 격리를 면제키로 했다.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격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7일 당국에 따르면 8일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격리해야 한다. 8일 전에 입국해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격리 중인 사람은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단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7일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해제를 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격리를 유지하는 부분이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는 격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고시한다. 2급 감염병은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이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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