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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장에서만 사망자 25명이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사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2명(19.3%)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 사고’,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과 주변에 남아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해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자체적인 산업재해 조사가 개인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진행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고예방 목적이 크다”며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