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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오후 12시 8분께 인천 중구의 한 목재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70)가 설비에 끼인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공장 기계를 보수하던 A씨는 설비에 끼인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동화그룹의 계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