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는 한국의 시민 활동가들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톈진(天津)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중대한체육회 관계자의 15일 전언에 따르면 ‘일본 핵폐수 방류 반대 시민모임’ 소속의 최상호씨 등 소송 대표단 11명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방류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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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방류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본 핵폐수 방류 반대 시민모임‘ 활동가들./제공=재중국대한체육회.
이들은 이날 "일본이 내년 봄 방류를 결정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생명과 존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 및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처리된 물도 70% 이상 오염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정화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해서는 “알프스 제염 기술은 통상적으로 액체 폐기물을 바깥으로 배출할 때 쓰는 기술”이라면서 “특정 기술이나 설비에 의해 처리수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처리된 후 나오는 물에 삼중수소(트리튬)가 있는지는 실제 물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뿐”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대학 등에서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액체 등으로 이웃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민법 제 217조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후 일본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돼 있어 국제 민법 공조 예규에 따라 방류결정 철회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