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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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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6. 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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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지정 만료 앞두고 1년 더 연장
서울시 "집값 급등 우려해 거래 제한"
주거지역 6㎡ 초과 거래 때 구청장 허가받아야
주민들 "특정 지역 규제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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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묶인다./사진=연합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변 개발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3년째 거래가 묶인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삼성·청담·대치·잠실동 14.4㎢ 일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이들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한 차례 구역 지정을 연장한데 이어 이달 22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는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거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잠실동 한 주민은 “이번 결정으로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질 같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등은 놔두고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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