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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산업재해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회사의 CEO 약 6000여명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6월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해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전을 CEO의 최우선 업무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제 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재화된 안전 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면서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안전 투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EO는 이달 말(반기 1회 이상) 현장의 안전 상태를 고용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는 79건, 사망자는 8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