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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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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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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도 요양병원 접촉면회
입소자 4차접종 땐 외출·외박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유지<YONHAP NO-2984>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조치가 4주 더 연장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의료 대응 여력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당장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확산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격리기간을 3~5일로 단축할 경우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며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유행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시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당국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핵심지표(사망자수, 치명률)와 보조지표(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를 제시하고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김 제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입원 후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했다.

대면 접촉면회 요건도 완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 인원도 기존 4인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이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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