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근로자 14명 임금 떼먹고 달아난 사업주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19010009968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19. 15: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40대 사업주, 근로자 14명 임금 4700만원 체불·도주
0고용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을 체불한 경기 시흥시 식품업체 사업주 A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실패로 거래업체들에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잠적 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 조치해 추적하던 중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에서 체포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