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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자사 얼음정수기와 상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결과”라고 표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웅진코웨이는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2015년 파악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6년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 외에도 원고가 제기한 제조물책임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수기의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심의 청구 기각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