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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정부 첫 부동산대책, 기대·우려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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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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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임대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공급후속 대책과 임대차3법 재검토 내용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법령개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임대인에게 혜택이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 개선도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가 자재비 인상 등 현실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일면은 타당하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수요안정화 정책 외에도 실질적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실효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건설임대·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등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 시급히 해제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차3법 재검토 지시를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임대차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계약시 임대료를 4년간 인상시키지 못할 것을 우려한 임대인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돼 임대료 인상 효과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서민 임대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으로 민간 건설 임대·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매입약정 등 활성화, 실거주 의무 등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추진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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