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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북부지방에서 경매 진행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 도로 물건이 7008만원에 매각됐다. 토지면적 310.2㎡ 중 지분 12.7 ㎡이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는 3504만300원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0%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7명이었다.
이 도로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제5지구에 속해 있어 지분 물건임에도 낙찰지표가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용두1구역은 구역면적 5만1706.5㎡로 총 1280가구(임대 158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재산권 행사를 하기에 제한적인 물건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물건 낙찰만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낙찰자가 주변 재개발 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추가 매입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원은 “도로의 경우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거나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이 아니면 투자성이 떨어진다” 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