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급등한 인상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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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이같 은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한 분양가 설정해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HUG는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준공 20년 이내에서 준공 10년 이내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엔 15년, 20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도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심사 상한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9월 정기고시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과 분양보증 발급시 2회에 걸쳐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기로 했다.
또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은 전체 공개한다. 고분양가 심사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