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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갈등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서도 “추후 상가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변경설계(안) 확정과 PM사(리츠인홀딩스)의 확정지분제 계약의 권리 침해(조합원 상가 면적 조정에 의한 상가 일반분양 면적 변동에 따른 계약적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단은 지난 7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합의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이다.
상가 조항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엇갈린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합 측은 상가 설계변경안에 대해 총회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실시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및 감리단에 제공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 손실 발생 시 조합이 책임지는 것으로 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독립정산제 당사자인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주 리츠인홀딩스) 간 부뱅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를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놨다.
시공단은 “조합이 지속해 상가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선결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공사 재착공 전에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서울시 중재안과 관련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있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시의 중간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합의를 이룬 8개 항목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